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19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택 담보대출 이용자들을 위한 대환용 정책 모기지 상품으로 지난 16일 출시됐다.현재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14개 은행 창구와 주금공 홈페이지,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 은행연합회 및 주금공에 등록된 공식 대출모집인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공사는 전화를 통한 대출권유나 개인정보, 선입금, 통장(카드)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 및 불법금융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의심되는 경우 국번없이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출시 셋째 날인 지난 18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약 6조원 가량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는 오는 29일까지 받는다.신청 자격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 중 1주택 가구로 부부 합산소득이 8500만원(신혼, 2자녀 이상은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대출금리는 1.8%~2.2%까지 적용되며 기존 대출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