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공모형 리츠에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발표한데 이어 리츠업계와 만나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등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오후 공모·상장리츠 확대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토부 관계자들과 김대형 리츠협회장, 30개 리츠자산관리회사 대표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간담회 후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에 대한 1차 공청회를 열고 다음달 중 2차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공모·사모 리츠의 영업인가, 자산관리회사(AMC) 인가, 제도개선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그간 공모형 리츠는 사실상 활성화되지 못했다. 올해 들어 인가·등록을 완료한 리츠는 총 27곳으로, 이 중 사모형 리츠가 18곳이며 공모형 리츠는 9곳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는 총 35곳의 리츠가 인가·등록됐으며 이 중 31곳이 사모형, 4건이 공모형이었다.
정부는 공모형 리츠 활성화를 위해 최근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3년 이상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또는 재간접 리츠·부동산펀드의 주식·수익증권에 투자해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000만원 한도로 세율 9%로 분리과세를 추진한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리츠 상장(IPO)과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라진성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방안으로 리츠 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세금 문제가 일부 해소되면서 향후 리츠 시장의 확대가 예상된다”며 “국내 건설사들도 ‘시행-시공-분양’에서 벗어나 리츠 수단을 활용해 ‘임대, 중개, 관리’ 등 전방산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국토부는 신도시자족용지, 공공인프라사업 등에서 공모에 지원 될 공공자산을 물색 중에 있다. 이달 말 사업자 모집 예정인 수서역세권개발이 첫 번째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에서는 롯데AMC, HN농협리츠, 이지스자산운용 등에서 추진하는 자산규모 2조1000억원(공모금액 7300억원)규모 리츠가 영업인가를 받았으며 연내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모형 리츠활성화 지원을 통해 국민 소득증대를 위한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주택에 집중된 부동산투자 패러다임의 변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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