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이젠 어림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25일 03시 00분


보험개발원 사이트서 내달부터 조회

앞으로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상가임대차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중고차 거래 시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차량 조회 사이트 ‘카히스토리’에서 해당 차량의 주행거리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보증이 9월 출시한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해지되면 임차인이 임차보증금(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을 돌려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다만 기존에는 임대인이 개인정보 처리를 동의해야만 상품에 가입할 수 있어 활성화되지 못했다. 정부는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임대인 동의 없이도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보험개발원의 업무 범위를 넓혀 차량의 주행거리까지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개발원은 주행거리 정보를 카히스토리 사이트에서 공개한다. 그동안 중고차 거래에서 불법으로 주행거리를 조작했다가 적발되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이 밖에 불완전 판매 비율·건수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보험설계사에게 집합 교육을 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 직후 시행된다. 설계사의 집합 교육 방안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상가임대차보증금#신용보험#카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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