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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시동…이재용, 내달 25일 첫재판
뉴시스
업데이트
2019-09-26 11:17
2019년 9월 26일 11시 17분
입력
2019-09-26 11:17
2019년 9월 26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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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에 뇌물 제공한 혐의
1심 실형→2심 집유→3심 파기환송
내달 25일 오전 10시10분 1차 공판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최순실(63)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4번째 심리가 다음달 본격화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다음달 25일 오전 10시10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같은 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5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반면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이 부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다음달 30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연다.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아직 첫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해서도 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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