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국내에서 발병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살처분 대상 돼지가 9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ASF가 발생으로 살처분할 돼지가 8만446마리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ASF 발생농가 9곳에서 양육 중인 돼지뿐 아니라 강화군 내 모든 돼지가 포함된다. 앞서 강화군은 관내 모든 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건의해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현재까지 살처분된 돼지는 총 4만2136마리다. 파주시 연다산동(4927마리), 연천군 백학면(1만406마리), 김포시 통진읍(4189마리), 강화군 송해면(388마리), 강화군 삼산면(2마리) 소재 농가의 돼지 살처분은 완료됐다.
파주시 적성면 소재 농가는 돼지 3만2894마리 중 1만6894마리가 살처분됐으며 1만6000마리 남았다. 강화군 불은면 소재 농가 돼지 8818마리 돼지 중 5110마리는 살처분됐다. 3708마리 추가 더 살처분될 예정이다. 강화군 강화읍 소재 농가는 1143마리 중 220마리가 살처분됐다. 강화군 하점면 소재 농가 살처분 대상 2901마리와 강화군 관내 돼지 2만4778마리는 향후 살처분 될 예정이다.
정부는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중심으로 차량 이동제한 및 집중소독을 진행했다. 방역대 및 역학농가 384호 검사를 완료한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 방역대 및 역학 농가 1220호를 대상으로 전화예찰을 한 결과 1154호는 이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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