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세금 관련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가 개편된다.
국세청은 2일부터 홈택스 앱의 ‘My홈택스’ 코너를 통해 세금 신고 내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 내역, 모범 납세자 여부, 세무조사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회 내용 중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 만큼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이용토록 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세무 상담과 관련해 종전에는 납세자들이 컴퓨터에서 ‘인터넷 상담하기’를 주로 이용했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상담하기’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