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DLF는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사기”라며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지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용어 선택을 신중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은 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DLF는 설계 자체가 잘못된, 불완전판매를 넘어선 사기’라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신중히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한 대규모 손실이 금융회사의 ‘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일 발표한 DLF 합동검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상품 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 총체적 문제점이 발견됐다.
김병욱 의원은 “DLF는 공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 형태로 쪼개서 판매했고, 구조적으로 투자자에게 불리하다”며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금리하락기에도 위험성을 확대한 상품을 더 많이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DLF 사례를 보면 은행은 DLF 원금의 평균 1.00%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선취수수료)를 받았다. DLF 상품 만기가 통상 4~6개월인 점을 고려할 때 연간 원금의 2~3%를 비이자수익으로 거뒀다. 개인당 DLF 최소투자금액인 1억원에 대입하면 건당 200만~300만원이다.
특히 독일 국채 10년물과 연계한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은 독일 국채 금리가 하락하자 베리어(원금손실 구간)를 Δ0.20%에서 Δ0.32%로 낮추고 만기는 2개월 단축, 손실 배수를 250%에서 333%로 높여 상품의 재발행을 증권사에 역제안했다.
김 의원은 “은행이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불완전판매에서 나아가서 현저히 투자자에게 불리한 상품을 설계하고, 그것을 안전하다고 속인 사기”라고 지적했다.
김용태 의원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터무니없는 사기라고 판단하는데, 금융당국은 도저히 뭘 하는지 믿을 수 없다”며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은 위원장은 “현재 금감원이 조사 중이니까 용어 선정을 신중하게 하려고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조사는 하고 있지만 설계 잘못에 대한 판단은 상급기관인 금융위가 해야 한다”며 “이런 위험 상품은 은행이 아니라 모조리 금융투자사에 팔게 해야 하고, 금융시장 자율에 맡길 게 아니라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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