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법인도 14일부터 LTV 40% 규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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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꼼수 대출 차단”
시가 9억 초과 1주택자도 월말부터 전세대출 보증 못받아

이달 14일부터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집값의 40%로 제한된다. 현재 주택임대업자에게만 적용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를 확대 적용해 ‘꼼수 대출’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일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에 따라 이 같은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 징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13부동산대책 당시 정부는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에서 LTV 40% 규제를 적용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등은 이 규제에서 제외됐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LTV 40% 적용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도 LTV가 적용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는 LTV 40%가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에는 LTV 60%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집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발급받은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집값의 최대 8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달 말부터는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가 해 주는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금은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만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있다. 다만 9억 원 초과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부모 봉양, 자녀 교육, 직장 이전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세를 살아야 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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