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온라인 사업자에 최대 1억 2%대 대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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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연매출 30억 미만 대상

서울과 경기지역의 연매출 30억 원 미만의 영세 온라인 사업자들이 2%대의 저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과 ‘영세 온라인 사업자 특별보증 협약’을 맺고 이같이 밝혔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에 200억 원을 특별 출연하면 은행 등이 이를 통해 24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당 5년 내 1억 원까지 대출이 이뤄지며 대출금리는 기존의 보증부 대출(2.95∼3.98%)보다 낮은 2.5% 안팎이다. 은행의 대출 문턱을 낮추기 위해 보증비율은 일반보증(85%)보다 높은 95∼100% 선으로 올리고 보증요율은 0.8%로 0.2%포인트 낮췄다.

14일부터 지역보증재단에서 신청·상담이 가능하며 신용심사 및 보증서 발급이 이뤄지면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한국씨티 SC 농협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된다.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회사)의 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연매출이 30억 원 미만이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영업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어야 하고 대표자의 개인 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영세 온라인사업자#저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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