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매년 대기업의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정도를 평가해서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가 여전히 대기업 갑질에 대한 면죄부로 주장이 나왔다. 홈플러스, 두산중공업 등 기업들은 갑질행태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반성장지수 등급에서는 보통이나 양호를 받았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대기업이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을 위반한 건수는 총 53건, 그 중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35건으로 과징금 액수는 385억원에 달한다.
2015년 홈플러스는 부당감액, 부당한 인건비 전가 등으로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 3억3000만원, 179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두 차례나 부과 받았음에도 ‘보통’ 등급, 2016년 두산중공업과 현대위아는 각각 과징금 3억2000만원, 3억6000만원을 부과 받고 고발처분 당했지만 ‘양호’ 등급, 2017년 두산 인프라코어는 기술자료 부당요구 및 유용행위로 과징금 3억8000만원과 함께 고발처분 당했지만 ‘양호’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 지난 6월 발표한 2018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은 현대중공업은 기술유용행위로 고발 처분됐고, 현대로템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해 2018년 말 4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대금을 지연하고도 그 이자와 수수료 주지 않아 올해 초 6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보통’ 등급을 받은 볼보그룹코리아는 기술유용행위로 올해 초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동반성장지수 평가 자체가 상대평가인데다가, 온갖 갑질과 법위반 행위에도 ‘양호’나 ‘보통’ 등급으로 평가가 되다보니 마치 문제가 없는 기업으로 포장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따라 최우수 등급 기업은 직권조사가 2년 면제되고, 우수 등급은 1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사전심사시 가점 부여,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수기업 우대 등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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