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삼일회계법인 대신 안진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게 되는 등 주요 기업들의 감사인이 대거 교체된다.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의 첫 대상인 상장사 220곳과 외부감사인(회계법인)에 새 감사인을 선정해 사전 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사 및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면 이후 3년간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기업이 수십 년씩 한곳에서 감사를 받으면 서로 유착이 생기고 부실감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첫 대상 기업 220곳은 감사계약이 완료된 자산 규모(개별재무제표 기준) 1826억 원 이상인 상장사로 코스피 134곳, 코스닥 86곳이다. 시가총액 상위 100대 상장사 중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삼성생명, 카카오 등 20곳이 포함됐다.
사전통지를 받은 상장사와 외부감사인이 ‘재지정 요청’을 원한다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의견을 반영해 11월 둘째 주 감사인을 다시 통지할 예정이다. 상장사는 그 후 2주 안에 지정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편 주기적 지정제와는 별개로 금감원은 감리 결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권 지정대상 회사 635곳에 대해서도 새 감사인을 지정해 통지했다. 이 중 197곳은 3년 연속 영업 손실을 내는 등 재무적인 문제 때문에 감사인이 새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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