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자주 접촉하는 휴대전화 케이스, 요가매트, 짐볼 등 합성수지 생활용품에 대한 제품안전기준이 마련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합성수지 제품을 관련법상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피부에 자주 닿고 땀이 묻으면 유해물질이 스며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납, 카드뮴 등 중금속 성분과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 가소제(3종)의 허용치 기준을 제정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안전기준이 제정되더라도 강제 인증 의무는 없어 소비자 우려를 해소하는 데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품이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자율적으로 확인한 후 안전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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