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유명무실 특약 장사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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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가입률 10%미만땐 약관서 빼야… 상품과 무관한 끼워팔기도 금지

앞으로 보험상품에 상품 내용과 무관한 특별약관(특약)을 마구잡이로 넣을 수 없게 된다. 소비자들은 실제 가입한 특약만 추린 ‘맞춤형 약관’을 제공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소비자단체 및 보험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보험약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회사들은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최근 1년간 가입률이 10% 미만인 특약은 상품 약관에서 빼야 한다. 3년간 보험금 지급 실적이 없는 특약도 상품에 포함할 수 없다. 보험사들이 특약을 끼워 넣어 보험료를 높이는 행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작 소비자들은 특약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거나, 복잡한 특약 내용을 기억 또는 이해하지 못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상품 내용과 무관한 특약 끼워 팔기도 금지된다. 가령 운전자보험에 ‘골프 중 배상책임 특약’을 넣거나 암보험에 골절진단비 보장을 추가하는 관행이 없어지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내년 하반기(7∼12월) 자신이 가입한 특약만 간추린 ‘맞춤형 약관’을 받게 된다. 지금은 약관에 모든 특약이 나열돼 자신에게 해당되는 특약을 알기 어렵다.

또 약관은 깨알 같은 글씨 대신 그림과 도표로 알기 쉽게 구성된다. 약관 이용법을 알려주는 ‘가이드북’도 약관 본문 앞에 제공된다. 어려운 상품명은 상품의 특징과 종목을 알 수 있게 표기된다. 보험사들이 그럴듯한 상품명으로 가입자를 현혹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보험상품#특별약관#맞춤형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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