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측의 주장에 현대건설은 입찰 참여 규정과 제안서 작성 기준 등에 대한 면밀한 기술·법률 검토가 있었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합장 등 일부 집행부가 대다수 조합원에게 다른 건설사의 입찰서와 비교, 검토한 사업 조건 비교표를 공유하지도 않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현대건설을 배제하려고만 한다”며 “조합이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한다면 소송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사업만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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