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후분양을 선택하는 단지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선분양 시 분양가가 너무 낮거나 공사비 부담이 적은 재건축조합에는 이런 경고가 효과를 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조합들의 후분양 전환을 막기 위해서는 공시지가 상승률을 낮춰야 하는데 이는 기존에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과 충돌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며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만으로는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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