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조합 “일반분양분 통매각”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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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에 346채 넘길것” 결의, 국토부 “불허”… 분양가 상한제 충돌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이 일반분양 물량 346채를 한꺼번에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29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통과시키고, 이에 따른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 안건도 가결했다. 임대관리업체 ‘트러스트 스테이’에 일반분양 물량 전체를 3.3m²당 6000만 원에 ‘통매각’하는 안건도 이날 통과됐다. 조합은 서초구에 관련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신고하고,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바로 트러스트 스테이와 계약할 예정이다.

조합은 서울시 조례가 재건축 사업장에 일반분양을 적시한 규정이 있지만 상위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8조 6항을 근거로 주택 전부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일반분양 물량을 통매각하는 방안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법리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통매각이 허용되면 조합이 원하는 가격으로 일반분양 물량을 매각할 수 있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측은 “일반분양 물량을 임대사업자에 통매각하는 방안은 재건축 사업 취지와도 맞지 않고 서울시 조례에도 위배된다”며 “(통매각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 서울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인데, 법규에 어긋난 계획을 인가해주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재건축#일반분양분 매각#분양가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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