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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 점검…부적정 사례 총 600건 적발
뉴시스
업데이트
2019-11-01 15:22
2019년 11월 1일 15시 22분
입력
2019-11-01 15:19
2019년 11월 1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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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토부, 운영실태 점검결과 발표
전국 64만호 공공임대주택 점검 결과 총 600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과 국토교통부는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 인천, 경기, 대전·충남 등 4개 지역본부 소재 약 64만호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2017년과 지난해 입주자 모집 및 임대 운영·관리 과정에서 부실함이 없었는지 점검했다.
조사 결과 총 600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으며, 대다수가 임대운영·관리(557건) 부실로 나타났다.
갱신계약 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조치 미흡이 32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1년 이상 장기 임대료 등 체납이 19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사망 등 입주자 변동사항 관리부실(27건) ▲불법전대자 고발 미이행(18건) ▲전세임대 대여금 회수 미흡(13건) ▲부적절한 임차권 양도승인(2건) 등도 적발됐다.
입주자 모집 선정과정에서 관리가 부실했던 사례도 총 23건 나타났다. 적정기간 준수 없이 입주자격 정정공고가 실시된 사례는 20건이었으며, 연 1회 이상 예비입주자 선정을 하지 않은 사례도 2건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의 혼인으로 부부가 중복으로 계약을 유지한 사례도 1건 적발됐다.
정부는 적발 내용을 LH에 통보하고 중복계약 해지, 불법전대자 고발, 1년 이상 장기체납 임대료 회수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택관리시스템을 통한 부적격자 지원 차단 ▲임대계약 체결 시 기존 임대주택해약신청서 요구 ▲정정공고 5일 이상 시행 ▲전세임대 미반환 보증금 회수조치 이력 전산화 ▲체납조치 지침 정비 ▲입주자 변동사항 월 1회 정기 확인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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