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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홍남기 “6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지역 발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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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15:52
2019년 11월 1일 15시 52분
입력
2019-11-01 15:51
2019년 11월 1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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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정부가 오는 6일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시기와 지역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위한 제도적 틀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이 지난 29일 개정·공포되면서 제도의 구체적 시행 방안도 곧 확정되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기와 지역 및 해당 지자체에서 요청해 온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며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상황을 점검했다”며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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