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Illegal·Unreported·Unregulated)’ 어업 근절을 위해 상정된 원양산업발전법(원산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을 환영한다고 지난 1일(현지시각) 밝혔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IUU 어업을 억제하고 처벌하는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이 기울인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9월19일 우리나라가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의한 환경협의를 산업부에 요청했다. 이후 10월17일 서울에서 양국 과장급 환경협의를 개최하고 원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국회 입법진행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원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미 해양대기청(NOAA)과 예비 IUU 어업국 지정해제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해제기관은 아니지만 좋은 신호라고 본다”며 “조기 지정해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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