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인 분양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서울 강북 지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위한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정부가 명확한 통계를 근거로 대상지역을 선정하지 않는다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최근 1년간 서울 자치구별 분양가격 및 분양가상승률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9월 기준으로 강남권보다 동대문, 성북, 은평구 등 강북권을 중심으로 직전 1년의 분양가 상승률이 높았다.
9월 기준으로 분양가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성북구로 1년 사이 31.7% 상승했다. 9월에 분양 아파트가 없어 비교가 불가능했던 동대문구의 경우, 8월 기준으로 64.6% 상승했다. 이외에도 은평구(16.5%) 구로구(15.4%) 등의 분양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정부가 타깃으로 삼고 있는 강남권이나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의 분양가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거나 아예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 중에서는 서초구만 9월 기준 30.3% 상승률을 보였고, 강남은 9.3%, 송파는 2.8% 상승하는데 그쳤다. 강동구는 올해 5월 기준으로 8.7% 상승했다. 마포와 용산, 성동구 등은 최근 6개월 새 분양 아파트가 없어 분양가 상승폭을 보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한 상황이다.
지난달 29일 시행된 새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서울 전역 등 투기과열지구 31곳은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양적 요건을 충족한다.
국토부는 이 중에서도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 폭이 큰 곳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을 주요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향후 일반분양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하는 단지가 있는 경우를 살펴 동 단위까지 ‘핀셋’ 지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양적 기준인 분양가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 실제 고가로 아파트가 거래되는 지역과는 차이가 있고, 일부 지역은 최근 분양가 통계도 없는 상황이다. 결국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대상 지역을 판단하는데 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정량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집값 불안 우려가 큰 지역을 선별해 지정할 계획”이라며 “집값 상승률이나 분양가 말고도 다양한 통계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아 의원은 “타 지역에 비해 분양가 상승률이 낮은 지역이 유력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제도인데, 명확한 기준 없이 대상 지역을 지정한다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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