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고쳐 이르면 내년부터
주택가격 기준선도 상향 검토… 시가 9억→공시가 9억 이하로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 요건을 기존의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지가 9억 원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국회와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도록 한 ‘역모기지’ 상품이다. 일례로 60세 가입자가 시가 6억 원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사망할 때까지 월 119만 원 상당의 연금을 받게 된다.
정부가 만 60세 이상이던 가입 연령 기준을 55세로 낮추려는 것은 고령자의 생활 안정을 도우려는 취지다. 가입 연령이 55세로 낮아지면 이른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끊겨야 했던 50대도 주택연금에 가입해 생활비 부족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가입 주택 기준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는 가입이 불가능해 서울 강남지역 등에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고령자들은 소득이 없어도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가입 기준이 변경되면 시가 13억 원 상당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고령화에 대비해 주택연금 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가입 주택 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은 국회에 달려 있지만, 가입 연령을 내리는 것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르면 연내 개정 작업을 시작해 내년 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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