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서울 27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강남구(8개동)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4개동)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8개동)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2개동) 길, 둔촌 ▲영등포구 (1개동) 여의도 ▲마포구(1개동) 아현 ▲용산구(2개동) 한남, 보광 ▲성동구(1개동) 성수동1가 등이다.
이와 함께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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