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소재 87개 단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고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을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란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 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가 산정된다.
이번 발표로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중단된 2015년 이후 약 4년만에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작동하게 됐다. 이번 상한제 대상 지역은 과거와 같은 전국단위의 시행이 아닌 과열우려지역만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 시에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구(區)와 후분양·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용산·성동·영등포 4개구(區)가 지정 검토 대상으로 선별됐다.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도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개포동 개포주공1·4단지, 대치쌍용 1·2단지 등 총 87개 단지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지역으로 지정됐다. 6개월 유예기간이 끝나는 4월28일부터 적용이 본격화된다.
정부 안팎에선 이번 선정에서 분양가관리를 회피하려는 강남권의 일부 단지가 적극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주정심을 앞두고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이날 결정에선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집값 상승을 주도한 동별 단위 지역, 특히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과 함께 추가적인 공급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단기적으로 매물 부족, 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담감과 거주요건 등으로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만큼 다주택자와 갭투자들의 매물이 시장이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를 완화해주고, 보유세에 대한 부담감을 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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