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법, 공정거래법 등 주요 경제활동 관련 법률에서 규제나 과세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수관계인이란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주주와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고려사이버대 허원 교수에게 의뢰해 검토한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특수관계인 범위인 ‘혈족 6촌, 인척 4촌’은 과도하게 광범위해 이를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과거에 만들어진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1인 가구가 늘고 핵가족화가 진행되는 사회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됐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경제적 공동체로서 의미가 있는 가족 중심으로 구성해 대체적으로 3촌 이내로 설정돼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허원 교수는 “규제나 과세와 같은 경제적인 부담을 규정하는 법률은 사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내용의 최소한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수관계인 범위를 혈족 4촌 이내, 인척 2촌 이내로 축소하고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를 포함해 사회적 인식 및 현실과의 괴리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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