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으로는 강남 4구 22개 동, 마포구(아현동), 용산구(한남·보광동), 성동구(성수동1가), 영등포구(여의도동)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서 이같이 결정했다.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되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2015년 4월 이후 4년 만에 다시 부활했다. 이번 발표에서 대상에 포함된 지역의 일반 아파트는 8일 이후, 재개발 및 재건축 아파트는 내년 4월 29일 이후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가 제한된다. 5~10년의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가 있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확정된 서울 27개 동 모두 상한제 적용을 위한 법정 요건은 충족,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은 곳으로 꼽히면서 검토 대상이 됐었다.
특히 정부는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 단속도 나선다. HUG 고분양가 관리를 피해 후분양을 택하거나, 일반분양 물량을 민간임대업체에 통매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곧바로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HUG가 제시하는 가격보다 민간 분양의 가격이 낮아질 전망된다. 해당 지역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 이하로 분양해야 한다. 정부는 HUG 분양가 대비 5~10% 저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권의 경우 HUG 규제 가격이 3.3㎡당 최고 4800원대인 것을 고려하면 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가 4500만 원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주요 강남권 아파트 시세가 3.3㎡당 7000만~9000만 원선이라 차이가 상단한 편이다.
이에 따라 청약시장 과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대다수 신규 공급이 재건축 및 재개발 업에서 나오는 만큼 공급 위축도 예상되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상한제가 적용되면 로또 분양을 노리려는 예비청약자들은 늘어나는 반면 공급이 막혀 청약 시장 과열을 부추길 것”이라며 “정부는 새 아파트 분양가가 낮아지면 기존 아파트 거래 가격도 비슷한 수준으로 매매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미 오른 집값이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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