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이달 내야 할 전기료 3만8220원(TV수신료 포함)에서 3735원을 감면받았다. 작년, 재작년 2년치 동월 대비 전기사용량을 20% 이상 줄였더니 당월 요금의 10%를 감면하는 ‘절전할인’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절전할인은 한국전력이 운용 중인 11개의 특례할인제도 중 하나다. 전기를 아껴 쓸수록 요금을 감면해주는 것인데 공기업인 한전이 공적 기능 강화 차원에서 2017년 2월에 도입했다. 전기 소비가 줄면 더 이상 발전소를 짓지 않아도 되고 막대한 재정사업비를 아낄 수 있으니 궁극적으로는 이득이라는 논리다.
전기 사용량이 월 200㎾h 이하인 저소비층에 월 2500~4000원의 요금을 깎아주는 ‘필수 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역시 비슷한 취지로 지난 2016년 12월에 도입한 특례할인 제도 중 하나이다. 이 제도는 올해 종료 예정인 절전할인과 달리 따로 정한 종료 날짜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공적 역할을 하는 2개 특례할인은 머지않아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적자 누적으로 재무상태가 나빠진 한전이 ‘특례할인 폐지’ 카드를 꺼내들어서다. 문재인정부가 임기 내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재무악화 타개를 위해 특례할인 폐지로 사실상 요금 인상 효과를 내겠다는 일종의 미봉책인 셈이다.
한전은 이달 28일 이사회를 소집해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비롯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 사안만을 다루며, 이달을 시작으로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매달 열릴 예정이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할인은 절전할인, 필수보장공제를 포함해 여름철 누진제 할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할인, 신재생에너지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초중고·전통시장·농수축산시설(미곡종합처리장·천일염·도축장) 할인 등 11개에 이르고, 지난해에만 여기에 1조1434억원을 쏟아 부으며 한전의 적자를 가중시킨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새로운 특례할인은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겠고,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제도는 일몰시키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다. 각종 특례할인제로 경영 부담이 커졌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하이닉스·지멘스 등 굴지의 기업 전문경영인(CEO) 출신답게 공적 기능에 앞서 기업 논리를 강조한 셈이다.
김 사장이 지난 6일 ‘빅스포(BIXPO)가 열린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요금 체계 개편 문제에 대해 “투자자·전기소비자에게 불확실한 정보를 줘선 안된다”며 두세 차례 ’투자자‘를 강조한 것도 한전이 공기업이기 전에 이윤을 추구하는 주식회사이고, CEO로서 투자자들의 투자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사장은 한전이 자사 제품을 덜 쓰는 소비자 우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다. 한전의 특례할인은 일반적으로 자사 제품을 많이, 자주 썼을 때 할인해주는 시장 논리와는 반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이들 특례할인은 다른 특례제와 달리 할인 혜택이 몇 천원 수준이라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이들 특례할인 적용 기간이 끝난 후 일몰되더라도 굳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하면 전기를 아꼈을 때 받는 할인 혜택은 조만간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한전으로선 ’공적 기능 포기‘ 등의 일부 비판에 직면할 수 있지만, 반대로 도입 취지 효과가 높지 않았던 자기모순적인 제도를 계속 부여잡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정부로선 올해 종료되는 3개 특례할인(절전할인, 전기차 충전할인, 전통시장 할인) 중에 전기차 충전 할인의 경우는 연장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예정대로 일몰되면 전기차 충전요금이 두 배 이상 올라 전기차 보급 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정부 관계자는 “절전할인 일몰은 반대하지 않지만 전기차 충전 할인의 경우 일몰 대신 기본료나 사용료 조정 등으로 여러 가지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한전이 기업으로서 적자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나 공기업이라는 정체성도 잊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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