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3년 전과 다른 결과에 대해 유료방송 시장이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과거보다는 방송·통신 사업자 간 인수합병(M&A)으로 인한 경쟁제한성 우려가 적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다만 공정위는 IPTV사업자와 케이블방송 사업자 간의 기업결합으로 상당수 지역에서 시장지배력이 높아진다는 점으로 고려해 케이블TV 가격 인상 제한, 저가 상품 계약 연장 거절 금지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의 합병 및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취득 건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목적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 3개사(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방송,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와의 합병계약 및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55% 취득 계약을 골자로 하는 기업결합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LG유플러스도 올해 3월 CJ헬로의 발행주식(50%+1주)을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2건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8VSB 유료방송시장으로 별개의 상품 시장으로 획정했다.
3년 전 유료방송시장을 하나로 묶어 심사했던 SK텔레콤·CJ헬로 간 기업결합 건(최종 불승인) 때와는 달리 IPTV 가입자 수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가입자 수를 넘어섰고, SO 안에서도 아날로그 및 8VSB를 디지털이 대체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8VSB는아날로그 방송 가입자도 디지털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는 디지털 방송 전송 방식 중 하나다.
공정위에 따르면 IPTV 가입자 수는 지난 2017년 SO 가입자 수를 넘어섰고 지난해 6월 기준으로는 1501만6000명으로 SO(1394만명) 가입자보다 107만명 정도 많았다.
IPTV의 시장점유율 또한 47.5%였으며 SO 안에서는 디지털 케이블TV 점유율이 24.3%, 8VSB 케이블TV 점유율이 17.9%였다.
공정위가 획정한 상품시장을 바탕으로 지역별 시장 변화를 분석한 결과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간 기업결합에 경쟁제한성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티브로드는 현재 23개 방송구역 중 5개 지역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기업결합 이후에는 12개 지역에서 새롭게 1위 사업자가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 5개 지역에서도 2위 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 격차가 최소 18.3%포인트(p)에서 최대 46.2%p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결합 시 23개 방송권역에서 디지털 케이블 TV 플랫폼과 IPTV 플랫폼을 동시에 보유하는 유일한 유료방송사업자가 등장하면서 생산능력에서 우위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강화하면 디지털 케이블TV에 대한 가격 인상이나 채널 수 축소 등 경쟁제한 행위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공정위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결합에 따른 가격인상압력분석(UPP, Upward Pricing Pressure)을 실시한 결과 단기적으로 양의 값(3.31~3.96%)이 도출돼 가격 인상 유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는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와 LG유플러스·CJ헬로 모두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분석됐다.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의 경우 23개 방송구역에서 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허핀달-허쉬만 지수(HHI)가 안전지대(2500 미만)를 벗어난 500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두 기업간 기업결합 시 IPTV로의 고객 이탈을 우려해 가격 인상을 주저하던 티브로드가 8VSB 유료방송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3개 방송구역에서의 HHI가 5000 이상으로,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CJ헬로의 8VSB 유료방송 가격 인상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다만 공정위는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는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CJ헬로의 이동통신 가입자 및 점유율 감소로 독행기업성이 크게 약화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및 LG유플러스·CJ헬로가 오는 2022년까지 8VSB 유료방송 가격 인상폭이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케이블TV의 채널 수와 소비자 선호채널을 임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또한 저가형 상품으로의 전환이나 계약 연장 거절을 통해 소비자에게 고가형 방송 상품으로 전환을 강요하는 행위도 제한했다.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의 경우는 시장점유율 1위인 17개 방송구역에서의 가격 인상도 제한된다.
다만 공정위는 급변하는 유료방송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이들 기업이 결합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기업결합은 방송통신 융합 현상과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 가속화 등 방송통신 시장의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우리 경제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성화 등 긍정적 요소는 극대화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쟁제한 우려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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