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사가 고객들에게 만보기나 혈당측정기 같은 건강관리기기를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건강관리를 잘하는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진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을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은 20일까지 보험업계로부터 의견을 받은 뒤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고객들이 건강관리기기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건강위험 감소 효과가 검증된 건강관리기기를 주는 것이 현행법이 금지한 ‘특별이익의 제공’이 아니라 ‘보험료 할인’으로 유권해석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보험 소비자가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2017년 12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의 제공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보험사들이 고객들에게 직접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해줄 수 없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5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내놓으면서 비의료 건강관리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분명해지자 금융당국이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보험사가 고객에게 줄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는 명칭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물리적 실체를 갖춘 모든 기기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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