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영 투명성 높이려는 지주사 제도 취지에 어긋나” 지적
올해 대기업 지주사 체제 23곳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이 늘어난 반면에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회사를 지주회사 체제 외부에 둔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체제 외부에 계열사를 두는 것은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11일 공정위는 이 같은 현황을 담은 ‘2019년 지주회사 현황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바뀐 대기업집단은 총 23개로 지난해보다 1개 늘었다. 롯데 효성 HDC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이미 지주회사 체제였던 애경은 대기업집단에 새로 포함됐다. 반면 메리츠금융 한진중공업 한솔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23개 지주회사 체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기업은 21개였다.
총수가 있는 지주회사 체제 대기업 21곳의 계열사 170개는 지주회사 외부에 있었다. 이 중 81개(47.6%)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었고 28개(16.4%)는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총수 일가가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상장사와 20% 이상 보유한 비상장사가 대상이다.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규제 대상 회사의 자회사이거나 총수 일가 지분이 20∼30%인 상장사 및 해당 회사의 자회사를 말한다. 지난해에는 19개 집단에서 113개의 체제 밖 계열사가 있었다. 이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 대상 계열사 비율은 41%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에 세제 혜택을 주며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는 건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의미인데 총수 일가가 체제 밖에서 계열사를 지배하는 건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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