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밖서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 170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2일 03시 00분


공정위 “경영 투명성 높이려는 지주사 제도 취지에 어긋나” 지적
올해 대기업 지주사 체제 23곳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이 늘어난 반면에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회사를 지주회사 체제 외부에 둔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체제 외부에 계열사를 두는 것은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11일 공정위는 이 같은 현황을 담은 ‘2019년 지주회사 현황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바뀐 대기업집단은 총 23개로 지난해보다 1개 늘었다. 롯데 효성 HDC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이미 지주회사 체제였던 애경은 대기업집단에 새로 포함됐다. 반면 메리츠금융 한진중공업 한솔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23개 지주회사 체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기업은 21개였다.

총수가 있는 지주회사 체제 대기업 21곳의 계열사 170개는 지주회사 외부에 있었다. 이 중 81개(47.6%)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었고 28개(16.4%)는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총수 일가가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상장사와 20% 이상 보유한 비상장사가 대상이다.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규제 대상 회사의 자회사이거나 총수 일가 지분이 20∼30%인 상장사 및 해당 회사의 자회사를 말한다. 지난해에는 19개 집단에서 113개의 체제 밖 계열사가 있었다. 이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 대상 계열사 비율은 41%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에 세제 혜택을 주며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는 건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의미인데 총수 일가가 체제 밖에서 계열사를 지배하는 건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대기업#지주회사#총수 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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