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1년 유예 요청에…박영선 “나도 반성, 예외 규정 뒀어야”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13일 11시 17분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가 “주52시간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늦춰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역시 같은 날 주52시간 관련 질문을 받고 “더 많은 예외를 둬야한다”며 중기업계의 주장을 지원 사격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단체장들은 13일 오후 1시30분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주52시간제를 도입할 여건과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단의 보완대책 없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중소기업에 큰 충격을 주게된다”고 주장했다.

중기단체장들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에 적극 공감하지만, 현실을 감안한 제도보완이 반드시 선행되야 한다”면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가 현실에 맞게 개선돼 현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시급하다. 특별인가연장근로 사유와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장들은 특히 ”이미 근로시간이 단축된 사업장은 근로자들이 소득보전을 위해 대리운전 등 투잡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건강권 보호라는 근로시간 단축 취지가 무색해지는 사례”라고 말했다. 또 ”급여감소를 우려하는 근로자의 입장도 고려해 일본과 같이 노사자율로 추가근로하는 제도를 마련해 노사가 자유롭게 일할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주52시간제를 시행하려고 하다보니 1년 유예를 하면서(까지) 입법보완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중소기업들은 (주52시간제가) 이렇게 어렵게 다가올 지 미처 몰랐다. 언제부터 시행하는 지 모르는 기업들도 많이 있었다. 시행을 하더라고 지킬 수 없는 기업들이 과반수이다 보니 애절한 마음에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회견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중기중앙회 등 단체들은 이날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방문해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했다. 14일에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만나 입장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중기업계의 이같은 주장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주52시간제도 시행에 더 많은 예외를 둬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박영선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 브리핑을 통해 ”(주52시간이 통과된 국회 본회의에서)나도 투표를 했는데 반성하고 있다“며 ”이건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조금 더 예외 규정을 뒀어야 한다고 본다“며 ”일을 몰아서 해야하는 R&D연구소나 창조적인 일을 해야하는 방송사 등은 반드시 8시간으로 돌아가는 분야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부분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지 못한것에 대해 경직됐다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52시간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분야는 제조업“이라며 ”지금은 2교대인데 주52시간에 맞추려면 3교대로 바꿔야한다. 3교대로 바꾸고 사람을 더 뽑은 만큼 물량이 더 들어오면 좋겠지만 어쩡쩡한 상황이 온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52시간 제도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년 2월 국회 본회의(194명)에서 찬성 151, 반대 11, 기권 32인으로 통과됐다. 내년부터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 적용돼 대부분 중소기업이 주52시간 제도에 포함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이하 사업장은 2만7000곳에 달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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