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회에 경영계 건의 전달…“주요 경제 법안 입법 완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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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3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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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2018.4.26/뉴스1 © News1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2018.4.26/뉴스1 © News1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2019년 정기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경제·노동 법안에 대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총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이 완료돼야 할 법안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 등 주요 경제·노동 관련 13개 법안에 대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의 경영계 건의 주요 내용은 Δ유연 근무제 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Δ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환경안전규제 Δ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 전면재검토 Δ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Δ대규모점포 등 영업규제 강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철회 Δ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데이터 경제 3법 개정 Δ기업경영 영속성 확보를 위한 상속세법 개정 Δ기업경영 규제 강화에 관한 공정거래법 개정 철회 Δ기업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등이다.

경총은 “최근 우리 실물경제의 주요지표가 부진하고 성장률이 1%대로 전망되는 등 우리 경제의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데에는 미·중 무역갈등 지속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점에 기인한다”면서도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과 민간 실물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령상의 각종 경영권 규제 강화, 기업의 사회보장 분담비 급증 등 전방위적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기업의 국내 투자의욕이 침울하고, 제조업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기업하고자 하는 심리와 투자 활력을 회복하면서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과 신성장동력 확대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당면한 국가 경제정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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