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안에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유 오피스에 입주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은 공유 오피스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고정적인 사업장 주소가 필요한데 그동안 공유 오피스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세무서마다 달라 스타트업들의 사업자등록이 지연되는 등 애로사항이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이 겪는 규제 애로사항 136건을 해소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작은기업 현장공간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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