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규제 속 서울집값 0.09%↑…22주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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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5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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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이 0.09% 오르면서 2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개발호재가 있거나 교통 등 입지여건이 좋고, 저평가된 단지들이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상한제 대상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남권에서는 집값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분양가상한제의 영향력이 두드러지지 않는 분위기다. 다만 강남구는 부동산 거래 합동조사로 일부 초고가 아파트의 매수 문의가 감소하면서 전주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1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올라 전주(0.10%)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투자성이 강한 재건축은 일부 단지에서 매수 문의가 주춤해지면서 전주(0.21%) 대비 상승폭이 축소된 0.11%를 기록했다. 일반 아파트는 지난주와 동일한 0.09% 변동률을 기록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4%, 0.03% 올랐다.

서울은 Δ송파(0.17%) Δ강동(0.17%) Δ금천(0.16%) Δ구로(0.14%) Δ강남(0.13%) Δ용산(0.11%) 순으로 올랐다. 신도시는 Δ분당(0.09%) Δ일산(0.04%) Δ동탄(0.03%) Δ판교(0.03%)가 올랐고 Δ김포한강(-0.03%)은 하락했다. 경기·인천은 Δ의왕(0.12%) Δ광명(0.11%) Δ부천(0.09%) Δ김포(0.09%) Δ구리(0.07%) Δ수원(0.06%) 등이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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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경우 전세시장은 가을 이사철이 마무리됐지만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으로 수요 유입이 꾸준한 데다 자사고 폐지 및 정시 확대 이슈로 학군수요가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매물 품귀를 보이고 있다.

서울은 0.03%, 신도시와 경기·인천이 각각 0.04%, 0.02% 상승하면서 전주와 비슷한 흐름을 유지했다. 서울은 Δ광진(0.16%) Δ관악(0.11%) Δ동대문(0.11%) Δ영등포(0.09%) Δ은평(0.05%) Δ구로(0.05%) 순으로 올랐다.

신도시는 Δ동탄(0.10%) Δ산본(0.08%) Δ일산(0.06%) Δ분당(0.05%) Δ평촌(0.04%) Δ광교(0.03%) 등이 올랐다. 경기·인천은 Δ과천(0.13%) Δ의왕(0.10%) Δ수원(0.08%) Δ성남(0.04%) Δ부천(0.04%) Δ양주(0.04%) Δ포천(0.04%) 등이 올랐다. 반면 Δ안산(-0.06%) Δ구리(-0.05%) Δ평택(-0.03%) 등은 전세문의가 뜸해지면서 하락했다.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분양가상한제 본격 시행 후 주택공급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며 “하지만 상한제가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파급효과를 예단하기 어렵고 최근 강도 높은 자금 출처 조사와 맞물려 매수심리가 다소 위축되는 분위기여서 아파트값 오름폭 확대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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