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여러 기업과 계약해 일하는 특수고용직은 개인사업자 성격이 강해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해선 안 된다는 견해를 정부에 전달했다.
경총은 지난달 8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방문점검원, 방문 강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등 5개 직종도 산재보험 특례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방문판매원 등 5개 직종은 산재보험 특례적용의 전제인 ‘전속성(특정 사업에 주로 노무 제공)’이 떨어져 기업이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고용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돼 있는데, 여러 기업과 계약을 맺은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료를 어느 기업이 부담할지 애매하다는 게 경영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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