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형 무단횡단금지휀스인 정도산업의 신제품 차선분리대는 기존 제품들과 달리 곡선구간 설치가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기존 차선분리대의 경우 직선구간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차선분리대는 일종의 무단횡단 금지시설이다.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도시부 도로의 중앙분리대 내에 설치하는 차량방호울타리와 유사하지만 차량방호기능이 없는 시설이다.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차량 및 이륜차의 불법유턴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야간 및 악천후 시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정도산업의 차선분리대는 직진구간 뿐만 아니라 곡선구간에서도 설치가 용이해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도산업의 차선분리대는 국토교통부의 '무단횡단금지시설의 규격에 대한 지침' 사항을 적용했다. 현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무단횡단 금지시설 편'에 따르면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장기간 설치 시 처짐이 적고 상온에서 변형이 적으며 내구성이 뛰어나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도산업 측은 “새롭게 출시된 제품은 차량에 자주 치이는 차선분리대 특성을 감안해 연성을 가미했다”며 잘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튼튼한 내구성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또 유지보수가 간편하여 보수 시 차량 통행 혼잡 우려가 적고, 고휘도 반사지가 부착돼 시인성이 우수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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