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낮춘 남양유업의 혐의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남양유업이 제시한 자진시정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 심사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 2016년 농협 거래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협의없이 15%에서 13%로 인하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다가 남양유업의 동의의결 절차 신청을 받아들였다.
동의의결이란 일종의 자진 시정 조치로, 불공정 행위를 한 사업자가 거래질서 개선이나 소비자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토대로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이 받아들여지면 혐의에 대한 위법성 판단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남양유업은 자진시정 방안으로 Δ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 절차 보장 Δ거래 조건 변경 시 대리점 등과 사전협의 강화 Δ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 시범적 도입 등을 제시했다.
수수료 인하 당시 대리점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은 만큼 거래조건 변경 시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단체 구성권 및 교섭절차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남양유업은 수수료 인하로 인한 대리점의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협 위탁 대리점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 중 일부를 대리점과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도 자진시정 방안에 담았다.
이외에도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장학금제도 확대, 출산장려금 지급 등도 제시했다.
애초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혐의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수사기관 고발까지 고려했지만,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이 업계 전반적인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과 자진시정 방안을 통한 거래질서 개선 효과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대부분 대리점이 남양유업의 자진시정 방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도 감안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인 시정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동의의결 제도에 따라 절차 개시 이후 30일 이내에 잠정 시정방안이 마련되면 이후 최대 6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시정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동의의결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대리점의 후생을 직접적으로 증대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자진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남양유업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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