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갑질’ 남양유업 자구안 수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0일 03시 00분


이익 일부 대리점과 공유 등 제시… 제재 없이 조사 종결하기로

대리점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내린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아온 남양유업이 대리점 단체 구성권을 보장하고 이익의 일부를 대리점과 공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회사 측의 자진시정안을 받아들여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남양유업이 올 7월 제출한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여 관련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거래 혐의를 받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남양유업은 2016년 1월 농협과 거래하는 대리점 225곳에 본사가 지급하는 수수료를 15%에서 13%로 일방적으로 낮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보고 심사를 진행 중이었다. 남양유업은 2013년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 사건으로 소비자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고, 이후 쇄신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또 다른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게 된 것이다. 물량 밀어내기는 본사가 대리점주들에게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강제로 할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남양유업은 잘못을 인정하고 공정위에 자진시정안을 냈다. 자진시정안으로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 절차 보장 △거래 조건 변경 시 대리점과 사전 협의 강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의 시범 도입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동의의결에 대해 전원회의를 거쳐 받아들였다. 남양유업이 과거 밀어내기 사건 당시 대리점의 매출 급감을 고려해 수수료를 인상했다가 매출이 회복되자 다시 낮춘 측면이 있고, 인하 뒤 수수료율도 동종업계의 전반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대리점 갑질 혐의#남양유업#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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