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해제신고땐 과태료 3000만원
내년 2월부터 실거래가 신고의 직접 조사권을 갖게 되는 국토교통부가 집값 과열 지역 위주로 정밀 조사에 착수한다. 시장을 교란하는 자전거래(실체 없이 신고만 하는 거래)나 허위 해제 신고가 적발되면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거래 불법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도 구체화했다.
19일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실거래 불법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등기, 가족관계, 소득, 과세 등 요청 자료를 구체화했다. 자전거래와 허위 해제 신고를 신고하면 부과된 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해제할 때도 신고를 의무화했다.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이 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근거 조항도 마련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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