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필라테스-요가 위약금, ‘수강료의 10%’ 못넘는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9-11-20 03:00
2019년 11월 20일 03시 00분
입력
2019-11-20 03:00
2019년 11월 20일 03시 00분
최혜령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공정위, 중도해지 환급기준 마련
앞으로 필라테스와 요가 수업을 받던 사람이 도중에 그만두더라도 위약금이 수강료의 최대 10%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필라테스와 요가 관련 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내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대금 환급에 관한 산정 기준’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필라테스 10회 수강료로 100만 원을 낸 소비자가 5회 수강 후 해지를 원하면 5회분 수강료인 50만 원에서 위약금 10만 원을 뺀 4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헬스·피트니스 이용 계약은 최대 10%의 위약금만 받도록 규정돼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피부 관리 등을 포함한 미용업의 위약금 규정도 ‘총 계약대금의 10%’로 제한하기로 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필라테스
#요가 수업
#중도해지
#위약금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 2기 재무장관으로 헤지펀드사 창업자 베센트 지명”
그리스 경제 부활이 긴축 덕분?…진짜 반전은 따로 있다[딥다이브]
형제애로 마련한 400억…감사 전한 튀르키예[동행]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