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요가 위약금, ‘수강료의 10%’ 못넘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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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도해지 환급기준 마련

앞으로 필라테스와 요가 수업을 받던 사람이 도중에 그만두더라도 위약금이 수강료의 최대 10%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필라테스와 요가 관련 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내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대금 환급에 관한 산정 기준’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필라테스 10회 수강료로 100만 원을 낸 소비자가 5회 수강 후 해지를 원하면 5회분 수강료인 50만 원에서 위약금 10만 원을 뺀 4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헬스·피트니스 이용 계약은 최대 10%의 위약금만 받도록 규정돼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피부 관리 등을 포함한 미용업의 위약금 규정도 ‘총 계약대금의 10%’로 제한하기로 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필라테스#요가 수업#중도해지#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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