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양국 간 양자협의에서 접점을 못 찾고 사실상 결렬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의 강제해결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일본 수출제한 조치 WTO 분쟁(DS590)의 두 번째 양자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패널(Panel) 설치 절차를 포함한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국장급)은 “6시간 넘게 집중 협의를 했지만 양측 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협의 결과를 좀 더 평가한 뒤 패널 설치 요청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WTO의 분쟁해결 절차는 DSB(Dispute Settlement Body; 분쟁해결기구)의 소관이다. DSB는 분쟁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을 구성할 권한과 패널 결정 및 항소 결과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전권을 가지고 있다.
제소국인 우리나라가 1심 격인 패널 설치를 요청하면 DSB는 특별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한다. 패널 위원 구성은 분쟁 당사국 간 합의로 결정되며, 만약 20일 내 위원 구성 합의에 실패하면 WTO 사무총장이 10일 내 위원을 임명한다.
패널 위원들은 통상 3~5명으로 구성되며 3~6개월 가량 증거조사와 청문, 양측 의견진술 등을 거친 후 패널 보고서(판정문)를 작성한다. 양국이 패널보고서를 수용하면 DSB에서 해당 보고서를 채택하고 재판 절차는 마무리된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불복하면 WTO 상소기구(최종심)로 사건이 올라간다. 보통 1심 패널 판정까지는 15개월이 소요되지만 상소기구까지 가면 3~4년이 걸린다. 앞서 우리나라가 승소한 한일 양국 간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소송은 총 4년이 걸렸다.
1심 패널 설치로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되면 양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가트) 제1조 최혜국 대우, 제10조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규정, 제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등에 대한 해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 수출을 규제했고, 이에 우리 정부는 두 달 뒤인 9월11일 WTO에 제소했다. 그 후 지난달 11일 첫 번째 양자협의를 가진데 이어 19일 2차 협의까지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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