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다국적 IT기업 등의 역외탈세와 조세회피 혐의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일명 ‘빨대기업’을 내세워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는 행위와 함께 글로벌 IT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거래 등을 통한 조세회피까지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20일 역외탈세 및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 60건, 불명확한 해외부동산 취득 57건, 해외 호화사치 생활 54건 등 총 171건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역외탈세는 그동안 4차례 조사가 이뤄졌으나 최근 일부 대기업과 다국적 IT기업 등이 전문가 집단의 치밀한 사전 조력 및 조세조약과 세법의 맹점을 악용해 한층 진화한 탈세수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근에는 조세회피지역이 아닌 정상적인 조세제도가 운영되는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완전한 정상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가장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조세 회피를 위해 실질적 영업내용의 변화 없이 마치 사업구조를 개편한 것처럼 위장해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 신종수법이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A기업의 사주는 이른바 ‘빨대기업’으로 불리는 해외합작법인의 지분을 외국법인에 양도한 것처럼 조작한 뒤 내국법인과의 국제거래를 통해 해외합작법인에 이전한 소득과 거래대금을 사주가 관리하는 해외계좌로 빼돌려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일부 대기업 사주일가에서 주로 발견되던 전통적 역외탈세 수법을 그동안 검증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 자산가들이 모방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또 해외투자·외환거래가 용이해 지면서 은닉자금을 해외부동산 취득 등에 활용한 사례도 다수 포착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역외탈세자와 조력자에 대한 금융정보, 신고내역, 거래사실 등 외국 과세당국이 보유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국가간 조세정보교환을 실시해 철저히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역외탈세자 및 조력자의 고의적·악의적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역외탈세에 과세 사각지대는 없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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