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제재가 유통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을 뿐더러 법적으로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정위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다. 공정위가 유통업에 대한 이해 없이 무리하게 과도한 제재를 내놨기 때문이다.
◇공정위 412억원 과징금 부과…롯데쇼핑 억울함 ‘호소’
20일 공정위는 롯데쇼핑(마트 부문)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1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롯데마트가 협력업체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삼겹살 납품을 강요하고, 물류비와 행사 판촉비 등을 떠넘겼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 발단이 됐다.
공정위는 Δ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행위 Δ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ΔPB상품 개발 컨설팅비용 전가 Δ세절비용 전가 Δ저가매입행위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재에 대해 롯데마트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을뿐더러, 부당하게 협력사에 압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과징금 규모도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법원의 잣대로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과징금가처분 소송과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 심의 결과는 유통업을 이해하고 있지 못 함에서 나온 결과이자,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제재”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 과징금가처분 소송 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 “서면약정, 신선식품 유통 모르고 하는 소리”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 할인 행사 등의 판매 촉진행사를 하면서 비용의 분담에 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봤다.
그러나 롯데마트는 신선식품 등은 산지 수급상황에 따라 시세가 급변하기 때문에 서면 계약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종전가격과 현재가격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으며, 매일 도매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이다.
실제 문제가 된 돼지고기도 매일 시세가 변동하기 때문에 특정한 기준가격을 정할 수 없다.
대신 유통업체들은 대량매입을 통해 단가할인을 적용한다. 서면 교부의 목적 자체가 발주서 등으로 해결되기 때문이다.
업계서는 신선식품이라는 상품의 특성과 직매입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서면 계약이 큰 의미가 없다고 봤다. 2013년 공정위에서도 같은 내용이 무혐의로 판결 내려진 바 있다.
◇“납품업체 비용 부담 없었다”
공정위는 또 롯데마트가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돈육 납품업체 종업원 총 2782명을 파견받으면서 인건비를 모두 돈육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2013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돈육 납품업체에게 기존의 덩어리 형태가 아닌 세절된 돼지고기를 납품하도록 하면서 해당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는 강하게 반발했다. 세절은 현재 대한민국 모든 유통업체가 동일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견도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으로 이루어진 적법한 행위이며, 세절업무는 어디까지나 납품업체의 상품 차별화를 위한 과정이라는 주장이다. 원래 상품은 세절해서 들어와야 하지만 상품에 여러 번 칼을 대는 순간 유통기한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매장에서 수행한다.
특히 세절 업무는 파견종업원의 판매 및 관리 업무의 일부에 불과하나, 공정위 심사보고서에는 일률적으로 1개 점포당 1명을 세절 담당직원으로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이외에 컨설팅 비용 전가 등에 대해서도 강요하지 않았으며, 수수료도 모두 납품 단가에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모두 원가에 반영해 납품업체의 비용 부담은 없었다는 것.
롯데쇼핑 관계자는 “향후 최대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계서도 롯데마트에 대한 공정위 제재에 대해 과도하다고 봤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징금을 위한 제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공정위가 유통업계 현실을 너무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업체들이 과징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닐지 의문이다”며 “과도한 제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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