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용 떠넘긴 롯데마트에 412억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1일 03시 00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관련… 공정위, 사상 최대 금액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판촉비 등을 떠넘긴 롯데마트에 400억 원 넘는 과징금을 물렸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판촉비용 전가 등 5가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1억8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2015년 ‘삼겹살데이’ 등 각종 돼지고기 할인행사를 하면서 할인에 따른 비용 부담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돈육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해당 기간 내 인천 계양점 등 신규 점포 4곳의 개장 행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약정을 해도 비용의 50% 이상을 납품업체가 분담할 수 없다.

롯데마트는 납품업체가 파견한 종업원 2782명에 대해 상품 판매나 관리 외에 고기를 자르고 포장하는 일까지 시켰다. 관련법에 따르면 파견 종업원은 상품 판매와 관리만 해야 한다. 자체 상품 개발에 필요한 자문수수료를 납품업체가 대신 내도록 하거나 업체에 고기 자르는 비용을 주지 않은 점도 법 위반 사항이다. 할인행사가 끝난 뒤에도 일정기간 행사 가격을 계속 유지해 납품업체에 비용 부담을 준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소비시장에서 구매력이 큰 대형마트가 판촉비 등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행위를 시정한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롯데마트 측은 “공정위 심의 결과는 유통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강승현 기자
#공정위#롯데마트#과징금#판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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