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의류건조기의 자동세척 기능 부실 등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에게 LG전자가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올 7월 소비자 247명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건조 시마다 자동 세척된다’는 광고 내용이 과장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선택권 제한, 수리에 따른 불편함 등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위원회는 잔류 응축수, 녹 발생으로 인해 피부질환이 발생했다는 소비자 주장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위자료 지급 결정을 LG전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위원회 측은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계획서 제출도 LG전자 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조정안에 대해 검토한 후 기한 내에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LG전자 건조기 판매량이 100만 대를 넘어선 만큼 구매자 전체에 대한 보상 규모를 1000억 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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