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22일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추어 가면서, 기존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국회에서 논의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수정을 촉구했다.
VCNC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 법안은 현재 타다의 운영방식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실상의 ‘타다 금지법안’”이라고 지적했다.
VCNC는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한시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데다 사업총량, 차량조달방법 등이 전부 제한된다”며 “총량은 물론,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의 산정방식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최소한의 사업예측도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모빌리티-택시 상생안의 취지대로 택시산업종사자들을 보호하고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 허용 ▲3~5년까지 예측가능한 총량수준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가 반드시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VCNC는 “이 내용이 반드시 법안에 포함돼야 타다를 포함한 모빌리티 산업이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할 수 있으며 택시산업종사자들을 위한 사회적 기여금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교통소위에서 타다가 만들어낸 이용자의 편익과 드라이버의 더 나은 일자리를 확장한 혁신모델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택시와 플랫폼이 제대로 상생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바로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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