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억 초과, 2만→4만채…非강남권 종부세 대상 아파트 1년새 2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4일 19시 08분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서울 아파트가 비(非)강남권에서 1년 만에 2배로 늘었다.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의 ‘종부세 아파트’ 증가율(40.9%)을 크게 웃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20~22일 전국의 고가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종부세 고지서가 우편으로 일제히 발송됐다. 전체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지난해 46만6000명에서 올해는 최대 6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종부세 세수가 작년보다 1조2000억 원 가량 늘어난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는 작년보다 5300억 원 늘어난 9900억 원이다.

올 들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탓에 처음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의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20만3174채로 작년보다 50.6% 늘었다. 이 중 4만1466채가 강남3구 이외 지역에 있다. 비강남권의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지난해 2만122채에서 1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지난해는 서울 집값이 급등하고 종부세율도 올라 세금이 늘었지만 올해부터는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세금 부담이 계속 커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계속될 예정인데다 종부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에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85%에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까지 오르기 때문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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