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서상목]“사회복지 전달체계 재정비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6일 03시 00분


서상목 회장
서상목 회장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관한 논의는 1981년 시작됐다. 필자는 당시 ‘영세민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행정을 전담하는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를 건의했으나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행히 절충안으로 1988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가 도입됐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 또 민간 복지전달체계는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민·관간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유일한 법정단체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지정됐지만 각종 조직과 단체의 난립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법 개정 당시 본보기였던 일본은 사회복지협의회 중심으로 민간의 사회복지활동이 활발하나 한국에서는 각기 다른 기능과 역할을 하는 기관의 설립으로 민간사회복지 활동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전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 공동모금회장을 겸함은 물론 기초단위 협의회장이 해당 지역의 공동모금회장이 돼 모금활동을 총괄하고 있다. 또 모금액의 대부분을 사회복지협의회가 그 지역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협의회와 모금회가 각각 독립적으로 활동해 효과적 분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원봉사활동 역시 일본은 사회복지협의회 중심으로 일원화돼 있으나, 한국은 부처별로 다원화돼 있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 일본에는 없는 지자체 설립 복지재단은 물론 시군구와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저 설치·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사회복지계는 가히 ‘군웅할거(群雄割據) 시대’를 맞고 있다.

이와 같은 전달체계의 난맥상은 최근 사회복지 지출의 획기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높지 않게 나타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 중복지원과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공공 전달체계의 경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사실상 ‘복지사무소’로 간주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일반 행정직 간 칸막이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장 등 행정직 공무원에게는 복지에 관한 교육을 그리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는 일반 행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승진 기회도 사회복지직과 행정직에게 똑같이 주어져야 한다.

민간 복지부문의 경우 이미 여러 조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과 같이 사회복지협의회로 일원화할 수는 없겠으나 사회복지협의회가 중심이 돼 민간기관간 협치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야 한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여러 부처와 민간기관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바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회복지 전달체계 태스크포스(TF)팀’를 만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한다.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공기업#감동경영#기업#사회복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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