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쇠고기의 마블링을 나타내는 지방함량이 적어도 1++등급과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쇠고기 등급 기준이 개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쇠고기 유통,판매시 가격 및 품질 등의 주요 지표가 되는 쇠고기 등급 기준이 내달 1일부터 개편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쇠고기 등급 기준은 마블링 중심의 등급체계가 장기 사육을 유도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늘고, 지방량 증가로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내달 1일부터 고기의 품질을 나타내는 육질 등급(1++, 1+, 1, 2, 3)에서 1++등급과 1+등급의 근내지방도(마블링) 기준을 조정하고, 평가 항목(근내지방도·육색·지방색·조직감 등) 각각에 등급을 매겨 그중 가장 낮은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적용하는 최저등급제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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