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인상·집값 뛰자 종부세 1.9조→3조원 ‘껑충’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7일 1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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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정처 "올 종부세 3조328억"
2018년보다 1조1328억 많은 금액
기재부 9·13 후속 종부세 인상하고
국토부가 올 초 공시지가 올린 탓

올해 종합부동산세 수입 금액이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세율과 공시지가를 대폭 인상한 여파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결정 세액은 3조328억원이다. 분납 등을 고려한 실질 징수액 추산치는 2조8000억원이다. 지난 2018년 징수액(1조9000억원) 대비 결정 세액은 1조1328억원, 실질 징수액은 9000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해 9월13일 기획재정부가 ‘9·13 주택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하며 종합부동산세 세율 등을 대폭 인상한 결과다.

기재부는 당시 서울·세종 전 지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2%p 인상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3주택 이상 보유자 세율 인상 폭은 0.4%p다.

‘6억~12억원’은 각각 0.25%p, 0.55%p, ‘12억~50억원’은 0.4%p, 0.8%p 인상했다. ‘94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최대 1.2%p 늘어난 3.2%의 세금을 내야 한다.

기재부는 세 부담 상한선도 150%에서 300%로 두 배 키웠다. 공정 시가 비율 또한 80%에서 연 5%p씩 90%까지 인상한다. 올해 85%, 오는 2020년 90%가 되는 식이다.

세수입이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종합부동산세 만큼은 공시가격 상승과 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과표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도 큰 폭으로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12일 전국 표준지 50만필지 공시가격을 2018년 대비 9.42% 인상한 바 있다. 특히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13.87%로 2007년 15.43% 이후 12년 만에 최대 폭 인상됐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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