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승선경력 요건 신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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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7일 1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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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지난 8월 20일 개정돼 내년 2월 21일에 시행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20년 1월 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에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 선장의 승선경력과 전문교육 이수요건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낚시어선 선장은 소형선박조종사 또는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선박 승무경력이 2년 이상 되거나 출입항확인증명서(해경 발행)를 통한 승선경력이 총 240일 이상 되어야 한다. 단 2021년 2월 20일까지는 선박 승무경력 1년 이상 또는 출입항확인증명서를 통한 승선경력 120일 이상이면 된다.

이와 함께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가 매년 의무화됨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신청 및 증서발급, 검사시기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

또 야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의 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일 경우 안전요원이 승선하도록 하고, 안전요원의 자격기준과 임무(낚시 승객 안전확보, 수산자원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 등)를 규정했다.

여기에 야간에 낚시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구명조끼 구명등(燈) 부착을 의무화했으며, 안개 등으로 인한 출항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출입항신고 시 시계 기준점(교각, 등부표 등)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낚시 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요원 미승선 등 8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와 위반횟수별, 행위별 과태료 기준액을 구체화했다.

이 밖에 낚시어선업 미신고 영업에 대한 행정처분(1회 위반 시 영업폐쇄)과 낚시어선업자,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또 음주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낚시어선업자·선원의 행정처분 강화와 전자문서 출입항 신고 처리규정 마련, 낚시터업·낚시어선업 폐업신고 간소화 서식 정비 등 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는 2020년 1월 6일까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21일에 법률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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